주택도시기금 대출

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

내 집 마련의 첫걸음,

주택도시기금 대출로 시작하세요!

기금수탁은행

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

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
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! 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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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대출 대상

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(’23.1.1.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)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
(대환대출) 부부합산 연소득 1.3억원 이하(맞벌이의 경우 2억원 이하), 순자산가액 4.88억원 이하!

1. 대출 한도

최대 4억원 이내 (LTV 70%, DTI 60% 이내. 단,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% 적용하되,
수도권·규제지역 소재 주택 구입시 LTV 70% 적용)

2. 대출 금리

• 1.8% ~ 4.5%

3. 상환 방법

•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,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

• 대출기간 : 10년, 15년, 20년, 30년 (거치 1년 또는 비거치)

📋 준비서류

담보취득 :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

고객부담비용
- 인지세 : 고객/은행 각 50% 부담
- 근저당권설정비 : 은행부담 (단,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)
- 감정비용 :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 (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)에 의뢰한 경우는
고객이 부담하며,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