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도시기금 대출

사업자대출입주자앞대환

내 집 마련의 첫걸음,

주택도시기금 대출로 시작하세요!

우리은행

사업자대출입주자앞대환

주택건설 사업주체에게 지원된 기금사업자 대출에 대하여 입주자가 앞
대출로 전환하여 그 자금으로 사업주체의 대출금을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! 📱

📅

🌏 대출 대상

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!

1. 대출 한도

• 사업주체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사업자대출 호당 대출잔액 범위 내

2. 대출 금리

• 연 2.8% (변동금리)

3. 상환 방법

• 1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9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7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

• 대출기간 : 20년 (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10년, 15년, 20년, 30년)

📋 기타 사항

• 기존 대출금의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대환 가능하나 기금의 전세자금대출이 있을 경우는
상환 후 취급 가능
• 대환대상자의 연소득에 관계없이 대환대출 가능
• 대출 신청자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은 내집 마련
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