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도시기금 대출

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

내 집 마련의 첫걸음,

주택도시기금 대출로 시작하세요!

기금수탁은행

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

부도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 중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낙찰 받아
대출이 필요한 임차인을 위해 대출 해드립니다! 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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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대출 대상

부도임대주택을 경매낙찰을 받아 대출 신청하는 임차인!

1. 대출 한도

•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% 중 적은 금액 이내

2. 대출 금리

• 10년간 연 2.6% (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)

3.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

• 1(3)년(이자만 납부), 19(17)년(원금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)

📋 대출 신청시기

• 촉탁등기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신청
(단, 소유권 이전 전 대출신청의 경우에는 매각허가 결정일 이후 재매각 기일의 전일로부터 소급하여
3일이 되는날 까지로 합니다.)